지상파 3사·네이버 인공지능 소송 첫 변론…'무단 활용' 두고 충돌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송 3사는 동의 없이 기사를 활용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네이버는 약관에 따라 뉴스콘텐츠 이용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1월 방송 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방송 3사 측은 "시장에 대해 집단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네이버)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 자원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상업적 AI 상품에 사용한 권리 침해사건"이라며 각 회사당 2억원씩 네이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원고 측이 금지를 구하는 기사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워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어떤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건지 대상을 밝혀야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원고들은 네이버가 무단으로 기사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이용 약관이 명백히 존재하고 콘텐츠 약관을 통해 뉴스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 취지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저작물이 무엇인지 특정이 안 된다고 했고, 지상파 3사 측은 서면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란 특성상 더 이상 특정이 어렵다고 반박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주된 침해 요인은 저작권 침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이 침해됐는지는 재판부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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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뉴스콘텐츠 제공 약관을 놓고 대치하는 점과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측에 반박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 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한 차례 더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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