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 입양정책위원회 첫 회의…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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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정은경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정책 경험자 등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동시에 예비 양부모 자격 적격성, 아동-양부모 간 결연 적합성, 국제 입양 여부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도 구성됐다.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위에 각각 8명씩 총 16명이 참여하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한다. 분과위의 심의 결과는 곧바로 정책위 의결로 간주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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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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