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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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급여를 받던 국가유공자 A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60세 이상이며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온 A씨가 지난해 말 혼외자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자 관할 보훈지청은 그간 지급된 수당 5년 치인 1062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자녀를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고, 현재 A씨가 77세의 고령에다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 급여금 환수 시 생계가 위협받는 점을 고려해 환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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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 사례로 앞으로 중앙행심위는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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