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지급받고, 계엄 해제 직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선 김 전 장관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행위가 경호처의 정당한 보안 관리 업무를 방해한 위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비화폰 관리 책임에는 보안성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다"며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전직 경호처장으로서 이러한 보안 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비화폰을 유출했다고 보았다.
계엄 해제 직후 수행비서에게 서류 등을 파기하게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고발과 탄핵안 발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중기소'나 '부적법한 공소제기' 등 주장도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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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고 직후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를 막기 위해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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