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복가입' 주의보…금감원 "단체보험 가입 시 개인보험 중지 가능"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 피해 잇따라
5세대 전환 6개월 내 환원…한 번만 허용
#A씨는 입사 후 직장 내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개인실손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으나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다며 보상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개인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두 보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하면 개인 동의 하에 중지할 수 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에 판매한 상품 등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1개월을 초과해 계약 재개를 신청한 경우 제한된다. 또 개인실손 중지 후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재개 불가능하다.
아울러 5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한 번만 허용된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기존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경우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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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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