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양성평등·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충남도, 아빠 육아휴직에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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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환수 규정 ▲시·군·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됐고,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남성 근로자들이 당당히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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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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