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장·읍·면 공무원, 거주지 방문 확인 조사 진행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비대면 조사 불참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 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다.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이장들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 여부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추가 확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월 24일∼11월 19일)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AD

홍천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