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신청 21개 시설물·29개 안건 심의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진해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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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시설물)에서 차량 출입 등으로 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경우,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로, 부과기준일(해당연도 7.31.)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 부과금액은 건축물의 총 연면적, 용도, 위치, 교통 유발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지난 28일 열린 심의위원회는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돼 위원장(구청장)과 당연직 위원 1인(경제교통과장) 및 위촉직 위원 3인(외부인사) 총 5인의 위원으로 진해구 관내 21개 시설물, 29개 안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경감 요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유발계수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담금 경감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진해구는 이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합리적 교통 정책을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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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섭 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 분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쾌적한 지역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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