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은 관광단지 취득세 40% 감면… '균형발전' 도모[2025년 지방세제 개편]
균형발전 위해 차등 감면 체계 마련
비수도권 '세컨드홈' 특례 더 강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인구감소지역은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의 4배인 40%로 적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등 감면 체계가 마련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등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가 만들어졌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관광단지 시행자는 지역 관계없이 취득세를 25% 감면받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은 4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경감한다. 적용 업종도 기존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에서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까지 확대됐다.
지역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액은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이다. 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도 신설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담긴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이번 지방세제 개편에 담겼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이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며, 혜택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을 취득할 경우 받는 취득세·재산세 특례에서 '비수도권'에 한해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특례 대상에 추가됐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렸다. 재산세 특례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이 기준이었는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9억원으로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수도권 규제 대책 등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고려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수도권 지역은 지원 지역에서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수도권 지역은 가액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1~3%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취득 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기간 중 매각·증여할 경우 차액을 추징한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방치된 빈집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발적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철거 후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철거 후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50% 감면(150만원 한도)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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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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