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오는 9월 1~15일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 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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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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