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취소 공방

삼성전자가 소위 '갑질'을 당했다는 사건과 관련,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fabless·팹리스) 기업 '브로드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체결 수단의 부당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최항석·백승엽 고법판사)는 8월 20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5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브로드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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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대리인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부품 공급 계약을 공정하게 바꾸고자 일시적으로 거래 지연을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공정위 대리인은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로부터 3년간 1조여 원의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 거래 지연을 했다"며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다. 브로드컴이 2020년 삼성전자에 3년간 1조여 원 규모의 스마트폰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해 관철하는 과정에서 부품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지 같은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수진(49·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브로드컴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공정위 대리인으로는 최연석(47·36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를 비롯해 2명이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6차 변론 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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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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