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재단 "세제 혜택으로 특구기업 성장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세제 혜택으로 특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구재단은 19일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 및 조세감면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덕특국 내 기술기반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와 특구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등이 안내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 내 기술 집약형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툭구의 대표적인 특화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권 보유,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으로 발생한 매출이 총 매출의 20% 이상, 매출 규모별로 3~5%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출 등이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산세는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이외에도 설비투자 때취득세 면제 등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특구재단은 이 같은 조세감면으로 지정 기업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여력을 갖게 돼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실제 기업 상장 사례로도 효과가 입증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1호 기업 쎄트렉아이는 국내 대표 우주기업으로 성장했고, 펩트론(제12호)과 리갈켐바이오사이언스(제205호)도 해당 제도를 활용해 기술사업화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사례를 남겼다.
특구재단은 설명회에서 회계·세무 전문가가 제도 요건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아이쓰리시스템㈜이 기업의 성장 과정 및 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사전신청을 통해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은 1대 1 맞춤 상담이 진행돼 첨단기술기업 지정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요건 해석, 절차, 매출 요건 증빙 등에 관한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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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기업이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로 얻은 재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며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기술 집약형 기업의 사업화와 확산 그리고 재도전을 아우르는 딥테크 가치사슬을 촘촘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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