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살해…70대 남성 징역 15년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30분께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이혼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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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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