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대여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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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다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형태를 말한다. 일부 거래소가 운영했다. 그러나 강제청산과 같은 이용자 피해를 비롯해 가격변동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 장치 없이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행정지도를 발송해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나 연장은 허용된다. 향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돼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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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대여 서비스 관련 규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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