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집행부 오판 결론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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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조례가 적법했다는 대법원판결이 14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대법원이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 공포했음에도 행정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23추5023). 사건이다.


임 의장은 "이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 법과 절차에 따라 조례도 제·개정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모두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집행부의 법적 조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에 쓰인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투입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얻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행정 불신과 불필요한 갈등만이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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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은 "집행부 스스로가 지방에서 발생한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판결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이 존중받고 시민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집행부 역시 이 사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회와의 협치와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길 촉구한다"고 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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