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프라펀드 투자 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서 제외 가능"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 논의
SAFE 발행 시 '자본'으로 처리 검토
금융당국이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을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개선한다. 또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원칙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만기가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어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 논의도 진행했다. 벤처업계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발행 시 '부채'로 처리하는 기준을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혀용할 것으로 요청했다. 부채로 처리할 경우 SAFE 방식으로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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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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