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전 시장에 214억원
교통연구원에 43억원 배상 요구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관련 이정문 전 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에게 214억60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용인시, 경전철 관련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257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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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서정석, 김학규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경전철과 관련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 등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상고심 판결에서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조치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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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이를 지켜보며 당사자들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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