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첫 골목형상점가 출범…상권 활성화 새바람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망월동 소재의 노블레스 상가(미사강변동로 73)를 하남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정은 하남시가 지난 4월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고, 신청 동의 요건도 상인 2분의 1 이상으로 간소화됐다. 그 결과, 노블레스상가 상인회의 신청을 바탕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성사됐다.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는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 상가로, 음식점, 미용업, 학원 등 총 7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충전 시 10% 할인, 지류 상품권 5%) 사용이 가능하기에,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정 구역의 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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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은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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