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7일 오후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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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지시사항이 있었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 있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경북청장으로 취임해 수사결과 발표까지 책임졌던 인물이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대통령실 개입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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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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