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경기도 용인시가 6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 1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시 "택시 승차대서 흡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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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연 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과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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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노약자와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라며 "금연 구역 지정이 시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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