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우원식 국회의장 7일 참고인 조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1일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오는 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우 의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피해자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할 것"이라며 "정당과 상관없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수용해 출석하겠다고 특검팀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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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찬성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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