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16기) 부장판사는 7월 25일 104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4가소120790)에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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