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신 한국에" 중국산 등 수입품 '국산 둔갑' 유통업체 적발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 등 제3국 물품을 수입해 국산 제품으로 둔갑·유통시킨 업체가 관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전담 대응반을 꾸려 지난 3~6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가액은 총 671억원 상당에 이른다.
일제점검은 제3국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일제점검 기간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을 취급하는 수출입 업체 1567개사를 추려 통관자료와 국내 매입·매출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를 분석한 후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어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를 활용해 최종 67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정해 원산지표시 실태를 살폈다.
이 결과 업체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A사는 중국산 리프팅 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재포장한 후 원산지표시(Made In China)를 지우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하게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95억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은 적발한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른 불법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우회 수출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지로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속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을 적용받는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물품으로 관세청은 이들 물품의 관세 및 수입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라벨 갈이, 서류위조 등 불법 행위(원산지 둔갑)가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내 산업기반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와 불법 우회 수출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