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위장전입 사실 드러나며 동의율 기준 미달
광주시, 세 번째 입지 선정도 백지화…2030년 가동 차질 전망

광주시가 추진해온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 찬반투표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최종 후보지였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의 입지 자격이 취소됐다.


광주시는 20일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4년 12월 소각장 후보지로 확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8만3,700㎡)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 후보지의 자격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취소했다.

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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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를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공모 최소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신규 소각장 부지 공모를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두 차례 무산됐고, 세 번째 절차 역시 검찰 수사로 백지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2030년 가동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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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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