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법리' 출간한 성기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압수·수색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강제처분 중 하나다. 특히 IT 시대로 접어들며 그 위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가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압수하고 활용하는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성기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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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밀도 있게 체감해 온 법무법인 광장 성기정(43·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최근 "'관련성', '참여권', '무관정보 폐기'가 압수·수색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여년간 3000시간 넘게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해 온 그는 최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판례와 법리 등을 집약한 《압수·수색의 법리》(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본사에서 만난 성 변호사는 같은 날 무죄가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분야에서 논의되는 쟁점 대부분이 다투어진 대표 사례"라며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모두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절차의 존재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7월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 수사 시대, 압수·수색의 최근 동향과 법리적 과제


성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판결 중 인상 깊었던 사례로 대법원 2020도3050 판결을 꼽았다. 수사기관이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대검 서버에 보관했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했는데,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유관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에도 무관 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무관 정보에 대해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해당 정보와 파생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성 변호사는 참여권 역시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참여권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은 참여권 보장에 관해 점점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미뤄 볼 때,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에 관한 법리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판례는 대체로 '적법하게 압수된 자료는 그 활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라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수사기관과 법원 업무에 도입되는 시대에는, 압수물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정교한 법리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참고서로 활용되길


성 변호사는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후배 변호사들이 리서치의 수고를 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령, 행정규칙,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가 절차별·쟁점별로 정리돼 있다. 특히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성 변호사는 "변호사는 물론 판사, 검사, 수사관 등 실무자들도 이 책을 참고서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수 절차와 관련한 증거능력 다툼에서 어떤 논거가 있을 수 있는지, 긍정례와 부정례를 모두 풍부하게 담았으므로 실무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판례는 매년 빠르게 축적되고 있어, 해마다 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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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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