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인사청문회 무력화"
자료 제출 강제화·정책 검증 강화 등
인사청문 제도 개선 목소리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인·참고인이 없거나 자료 제출이 부실한 '맹탕 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청문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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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부적격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으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정 의원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짓과 위증을 일삼아 무력감을 느꼈다"며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로서는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백악관 주도의 미국식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기본적인 검증 자료 제출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능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 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 만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역량 검증 청문회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거나, 청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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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실질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무위원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최소한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게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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