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고민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최대한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유용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생활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 나이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저소득자의 경우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2026년 1월 기준)에 따르면 20년간 매달 9만5000원을 납입한 사람은 45만800원을 받는데, 19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55만8300원을 받게 됩니다. 납입금액을 두 배로 늘려도 연금액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다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더 많아 손해가 아닙니다.


주의할 부분은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개시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마다 1년씩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60세 이전에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만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삼는다면 연금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기본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률은 매년 조정되며 5년 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2026년 기준 319만3511원) 이상일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만 합산하며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가 연 5060만원(월 421만원) 이상이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올해 6월17일부터는 초과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감액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수령 시 소득이 있어 감액이 되더라도 5년 이내 소득이 없어지면 정상 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는 조금 아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이 있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후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해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AD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