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자치경찰제 이원화 동의…비대화 해소 방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의 확대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성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만 경찰 활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민주당에서 경찰청장 자리를 판사·검사 등 외부 직종에 개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더 많이 더 빨리, 방심하면 끝장"…中 추격...
AD
앞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토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치안 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15년 이상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의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 등에게도 임용 자격을 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