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인재 배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13개 기관을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이란 혁신제품 개발과 제품화, 안전한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제도·법령, 혁신제품 대상 기술·규제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이번 지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각 분야별 제품 전주기 규제 대응력이 높은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식약처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우수성, 교육운영 역량,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실험·실습 기반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운영기관 ▲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경험이 풍부한 기관 ▲전주기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기관 등 13곳을 선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로 식품 4개, 의약품 5개, 의료기기 2개, 규제과학 정책 2개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규제과학과,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협회, 경희대 규제과학과, 성균관대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아주대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동국대 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국대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한국규제과학센터 등이다.
이들은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전문 분야에 대한 단기·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무 중심의 규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는 "규제 대응 전문성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규제이해도가 높은 인재가 산업계와 정부 기관 등에 유입돼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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