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전복 등 6월 말까지 접수…보험료 90% 지원
전라남도가 고수온,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자료 분석 결과 올여름 바다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식 어가에서는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넙치, 뱀장어, 해상가두리 어류 등 일부 품종의 경우 고수온 피해 보상을 위해 고수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품목은 전복(종자 포함), 넙치, 해상가두리 어류, 뱀장어 등으로 6월 말까지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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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1,725어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해 고수온, 호우 등 피해로 92건, 보험금 52억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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