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발의
"안정적 현장임무 보장…의사상자 보호·예우"
소방대 적법 활동 손실보상 절차·기준 명시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소방 활동 중 피해를 본 의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적법한 소방활동 중 입은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이행하다 피해를 당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오히려 손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장에서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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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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