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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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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세종시 CI. /세종시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 CI. /세종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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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일반 시민은 6000만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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