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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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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3억6130만 달러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

2025년 1분기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3억6130만 달러로 집계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는 3분기 연속 3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연간 적자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데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와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 비용이 급증하며 무역 수지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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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법률서비스 수입은 2억1440만 달러, 지출은 5억7570만 달러로, 전년 동기(2억2060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63.8%(1억4070만 달러) 증가했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2024년 1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1분기 2억2060만 달러 ▲2분기 2억8590만 달러 ▲3분기 3억2680만 달러 ▲4분기 3억189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적자 규모는 11억522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최근 3개 분기 연속 적자폭이 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25년에도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적자 확대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흐름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법률서비스 분야의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외국 법률 자문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별 법률 환경 차이로 인해 현지 로펌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해외 로펌에 지급하는 법률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률서비스 적자 확대의 기점으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지목한다.

국제통상 전문가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트럼프 1기 당시 고관세 정책과 무역보복 조치로 글로벌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현지 로펌 자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현지 로펌 자문 수요가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도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미국 로펌 수임료가 급등했고, 기업들이 사전 자문이나 로비를 위해 현지 로펌을 찾는 현상이 뚜렷했다"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국 로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화 부족 역시 적자 확대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 교육,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는 대외 개방이 늦고 정치적 반대도 심해 국제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고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비스 산업은 현지에서 소비되는 특성이 있어 개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춘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한국 로펌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법률서비스 수입을 확대하지 못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무역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 로펌들이 정치·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한국 로펌은 현지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 로펌들이 인재 영입 등을 통해 해외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와 영향력 측면에서 현지 로펌과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중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크로스보더 M&A,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외 상장 등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의 주도적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 로펌을 우선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한국 로펌이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고문도 "단순히 해외 로펌에 의존하기보다, 한국 로펌이 일정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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