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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년의날 맞아 청년 공약 발표…"공정채용법·군가산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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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만큼 보상' 임금체계 개편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예외
3·3·3 주택으로 신혼 주거 부담 완화

국민의힘은 19일 성년의날을 맞아 공정 채용법 제정, 군 가산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직장인을 겨냥해서는 유연 근무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힘찬 오늘을 만들겠습니다!-새롭게 대한민국'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 채용법 제정으로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채용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해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금품수수·사적 인연 개입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단계별 기준·절차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전 중구 중앙로역 으능정이 문화의거리를 찾아 한 아이를 목말을 태워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5.16 김현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전 중구 중앙로역 으능정이 문화의거리를 찾아 한 아이를 목말을 태워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5.1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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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와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에 임대료와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확대한다. 대학생 장학금(국가+교내·외부) 비율을 60%(2024년 기준)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GTX 역사 주변 공공 유휴부지, 폐교 부지, 유휴 국·공유지, 대학 유휴부지 등 지자체 재개발 공공기여분 부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 기숙사도 추진한다.

직장인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나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일할 만큼 보상받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를 고려한 정년 연장안도 내놨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퇴직), 임금을 조정한 후 다시 고용(계속 고용 제도 확립)하는 방식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제정한다.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화·객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으로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문제에 메스를 대겠다고 밝혔다. 결혼서비스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장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혼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은 '청년 결혼 3·3·3 주택'으로 완화한다. 청년 결혼 3·3·3 주택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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