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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해자 비하' 가해자 부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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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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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씨(68)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8~9월 23회에 걸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한 옹호성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비난이 안타까워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무죄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길이 102cm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백씨(37)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백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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