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18년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당시 취득세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외교사절에 대한 특권과 면제 등을 명시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것이다.
15일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중국대사관의 이태원 일대 토지 매입 사실에 대한 언론 질의에 "외교부는 관련 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주한중국대사관이 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파견국 및 공관장은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한 조세나 부과금을 면제받으며, 이는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공관에서 우리나라에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다"며 "토지구입 과정에서도 주한공관이 외교사절로서 누리는 특권 면제의 일부로서 면세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만약 주한공관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주한중국대사관이 매입한 용산구 소재 토지의 경우 2018년 12월 매입 이후 기존의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을 빈 채로 방치한 채 실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이외의 다른 주한공관이 국내에 토지를 매입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매입 시) 우리 정부에 승인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기에, 취득세 면제 등 행정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일일이 (취득내역) 목록을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충분히 드릴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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