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대상자에 400만원 요구
징역 5개월·벌금 800만원…LH서 해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고 은퇴 후 공기업에 입사한 전직 운동선수가 뇌물 요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공기업 임직원인 피고인이 민원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LH 재직 당시 전북 익산시 소라산지구 토지 분쟁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강제집행 지연 등의 명목으로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금품을 받지는 않았으나, 요구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A씨는 과거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아시안게임에 두 차례 출전,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은퇴 후 LH에 채용됐지만,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며 업무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LH에서 해고됐으며, 현재 해고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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