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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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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를 상대로 과징금 7억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나케이아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 대금을 횡령했다. 이후 BW 회수 가능성이 없어졌음에도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2018~2019년 3분기에 금융자산 49억4300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7억4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회사와 전 담당임원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5인에게도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예지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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