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선택의 시간]김위상 "강제로 정년 늘리면 채용만 줄어...임금 개편과 보조 맞춰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손실 없이 법정 정년을 늘리자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구조에서 거의 동일한 고용·임금체계를 운영했던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따라오도록 했다.
기업 계속고용 의무화 대신
정년 연장·퇴직자 재고용 선택권
정년 연장시 호봉급 완화해야
"현실적으로 호봉급 완화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들은 당장 채용부터 줄일 게 뻔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손실 없이 법정 정년을 늘리자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에선 처음으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계속 고용은 정년연장뿐 아니라 퇴직 근로자 재고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 의원은 계속 고용을 위해선 임금 체계도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고용시장의 양극화의 골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호봉급이 운영되고 중소기업은 임금 체계 자체가 없는 곳이 많다"면서 "이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그 과실은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에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임금 체계가 경직돼 있다고 판단했다. 해마다 오르는 호봉급은 과거 연 10%씩 성장하던 산업화·고성장 시기에는 장점이 더 많았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이 굳어진 상황에선 지속성이 없다고 봤다. 그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갈 만큼 임금 체계 개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근로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자는 것과 정년 이후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김 의원이 발의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도 담겼다.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되 '정년연장'과 '퇴직 근로자 재고용'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업장마다 이상적인 고용 연장 방법이 다르고 그 사정은 기업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 연장을 안착시킨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일본 역시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권을 준다. 김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구조에서 거의 동일한 고용·임금체계를 운영했던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따라오도록 했다. 퇴직 후 재고용할 때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 기간과 임금을 퇴직 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장려금 지급 등 정부 지원안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연공서열, 호봉급 완화라는 큰 틀에 부합해야 한다"며 "기업의 수용력을 늘리면서 고용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퇴직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보다 3년 늦은 63세인데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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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합리적인 고용연장 정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와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계속고용으로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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