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내달까지 전수조사
8795건 대상, 부과 정확성 높이기로
서울시 강남구가 오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8795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조사 규모로, 202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주차장 건설과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부과 기준일인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강남구는 조사요원 15명을 투입해 실제 사용 용도, 증·개축 여부, 멸실·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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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건설,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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