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고 공수처 폐지"
"사전 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 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등 3개 부문의 개혁과 간첩·산업스파이를 근절하는 내용의 3+1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제도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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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한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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