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합리화하고 소비자 정보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건기식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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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해 5월8일부터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종료 시한 연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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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당근'과 '번개장터' 외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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