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상장사, XBRL재무공시 시행 늦춘다"
사업·반기보고서만 XBRL 주석 상세 공시...일시 완화
2000억 미만 상장사는 제출 의무화 시점 1~2년 유예
금융당국이 자산 5000억원 미만 비금융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는 국제표준(XBRL) 주석 상세 공시 횟수를 기존 연 4회(분기별)에서 연 2회(반기별)로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자산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당초 2026년 3월이었던 제출 의무화 시점도 각각 1~2년씩 유예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가 신규 적용되는 상장사가 급증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의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XBRL 주석 공시를 분기가 아닌, 반기 단위로 적용하면 된다. 2028년 말까지 분기보고서는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만 하면 된다. 이후 2029년부터 분기별 공시로 전환된다. 당초 2026년3월 제출하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모든 상장사가 XBRL 주석 공시를 적용하게끔 돼있었다.
금감원은 "신규 적용되는 상장사가 약 1800개사에 달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것"이라며 "XBRL 주석 상세 공시 제출 시기를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반기별(연 2회)로 일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를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XBRL 주석 공시 의무화 시점도 세분화했다.
먼저 금감원은 자산 2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상장사(1그룹) 550여개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2026년3월31일까지 XBRL 주석 공시를 적용한 202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했다.
또한 자산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상장사 500여개사(2그룹)는 2026년 사업보고서(2027년3월31일 제출)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750여개사(3그룹)는 2027년 사업보고서(2028년3월31일 제출)부터 XBRL 주석 제출을 각각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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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제출 대상 상장사들이 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시·회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장사·회계법인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XBRL 시범 제출 및 피드백, XBRL 작성 가이드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XBRL 전문 교육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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