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 오해 없어”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끝내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신안군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수사기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자 이력서를 찢어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금품 수수 정황이 없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며 박 군수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은 벌금형이,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향후 군수 보궐선거 여부다.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 하반기 선거 또한 내년 6월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의 시기를 고려할 때 별도 보궐선거 없이 갈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재보선 사유 확정일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신안군수 재보선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관기관과 지역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부군수 체제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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