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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민권익委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 개선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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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가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 개선안을 정부에 조만간 건의한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도민권익위에 따르면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료는 관련 법령에 의해 부징수 기준 금액이 각각 1만원, 5000원, 2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소하천·도시공원(녹지) 점용료는 부징수 기준을 시군별로 정하게 돼 있어 지역마다 다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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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군에는 아예 부징수 관련 규정이 없는 곳도 있다.

도민권익위는 점용료 부과·징수라는 행정 처리에 드는 최소 비용은 동일한데도 점용료별로 부징수 기준이 다르면 도민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시 편도 등기우편 발송에만 2천500원이 들고,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데 드는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소액의 부담금은 징수 실익이 없다"며 "도로점용료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과 하천점용료 징수에 드는 비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부징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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