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자 임용취소 절차 진행…인사처 유권해석 받아"
"고위직 자녀 1명 사직, 10명 임용 취소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는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인사혁신처가 전날 선관위에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아시아경제에 "인사처로부터 특혜 채용 대상자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전날 공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용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18일 의원면직 처리됐다"면서 "인사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다른 10명에 대한 임용 취소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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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문의 후 해당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사직을 거부할 사유가 없어 면직처리했다"면서 "면직 처리된 직원은 근무연수가 짧아 연금 지급 대상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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