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의결권 봉쇄 시도 사전 차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과 MBK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정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계열사로 상대방 주식을 사들여 의결권 행사를 막는 '상호주 제한' 방식을 재차 활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18일 영풍·MBK 측은 이 같은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의결권 행사를 지난 임시주총 때처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지난 12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면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총 전날 SMC가 영풍 지분 10.3%를 보유하게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원하는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총의 안건 대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의장 직무대행자 4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의장 지위를 놓지 않으며 주총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다"며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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