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반대' 노동·시민단체 "50% 보장하라"
양대노총·참여연대·공무원 노조 "국민노후 포기" 반발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연합뉴스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 44% 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며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퇴행적 결정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섰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내란 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파면으로 향후 집권 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현 정권에 떠넘기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국민적 요구·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안 즉각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