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8년까지 전국 시도별 점자교육원 마련
2026년부터 매년 1회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2027년부터 잠자교원 배출 목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교육 관련 지원 내용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내 마련된 점자안내도. 연합뉴스

경복궁 내 마련된 점자안내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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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27일 개정안 공포 이후 1년간 조사, 연구,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점자 해독 가능한 시각장애인 16% 불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3%)인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학교에서의 점자 교육은 일부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성인이 된 후 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7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한 실정이다.

점자 가르칠 ‘점자교원’ 2027년부터 배출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가 마련된다.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된다. ▲점자교원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해, 2027년부터 점자교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지역 거점 ‘점자교육원’,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개소씩 지정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필요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점자 관련 5년 인상 근무 경력 있는 상근 책임자 1명,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강사 1명,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이다. 지난 3년간의 사업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한다.

‘점자능력 검정시험’ 2026년부터 매년 1회 시행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한다.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구분해 점자 읽기와 쓰기 두 영역을 평가한다. 점자능력 평가 모형과 시험 운영 세부 지침을 개발하고 시범 시험을 거쳐 2026년 이후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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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번 ‘점자법’ 및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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