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차 정례회의서 최종 기관제재 확정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 등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진행한 9개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다.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혐의 9개 증권사 '주의·경고'…과태료 2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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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게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나머지 8개 증권사에게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다만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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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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